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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

  • 조회수 817
  • 작성자 정진아
  • 작성일 2025.08.27

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에서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, 스캔, PDF파일 공유 등)하는 행위는 「저작권법」 위반이며,

같은 법 제136조(벌칙)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.

아래 포스터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, 불법복제 예방 활동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